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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면 청약통장 없어도 무순위 청약 당첨이 가능한 공급유형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무순위 청약 방법 4가지를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줍줍 당첨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순위청약은 일반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 방법 4가지

 

① '사전접수 무순위'로 사업 주체에서 주택형별 청약 신청 미달로 인한 미분양을 대비하여 청약 전에 미리 접수를 받은 후  당첨자 발표 이후 미분양에 대해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잔여 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② '사후접수 무순위'로 청약 이후에 발생한 잔여 세대에 대해 청약 접수를 받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접수 결과 주택형별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은 경우(공급 세대수 ≤신청자)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무순위 아파트는 청약홈을 통한 입주자 모집이 의무이므로 미리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두거나, 수시로 청약홈에 방문하여 확인하면 좋습니다. 

 

③ '선착순 방식에 의한 모집'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적은, 소위 청약 접수가 미달(공급 세대수 ≥신청자)된 경우 사업 주체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입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주택법 제64조 제3항)하거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하는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주택법 제65조 제3항)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 주체가 취득하여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착순' 모집을 제외한 사전 사후접수 무순위 및 계약 취소 주택은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순위 청약 :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규제지역 내 사후접수 무순위는 청약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는 반드시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 당첨 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되어야 합니다.
  • 재당첨 제한 적용 및 향후 5년간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로 관리된다는 것은 당첨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음) 재당첨제한 기간을 적용(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받게 되고 향후 5년 간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 자격이 아닌 자가 당첨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 취소 주택 (취소된 당초 공급 유형 그대로 청약해야됨)

 

계약 취소 주택도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신청 자격이 약간 복잡합니다.  취소된 주택이 처음 어떤 유형으로 당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소된 주택이 일반공급이면 => 신청자격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특별공급일 경우 취소된 주택이 다자녀 특별공급이면 => 신청자격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 출처 : 주택청약의 모든 것(한국부동산원) -